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8.5.1~6.2)를 앞두고, 지난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개별신고안내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혐의가 높은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 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자, 일정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개별관리대상자와 ’05귀속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임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더 크므로 국세청은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사건수 축소뿐만 아니라 조사기간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생산적 중소기업·경영애로기업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대상 및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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