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등학교에서 단기방학(5.1~5.15)을 실시함에 따라 방학기간중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 돌봄 공백을 우려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대전시는 이번 단기방학기간에 특별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동일 거주지역(APT)이나 같은 학교(유아교육시설)에 다니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 3~5명을 그룹화해 그룹원의 가정이나 아이돌보미의 집에서 돌보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아이돌보미사업의 신청자격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나 보육시설 휴일로 인해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면 되고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학아동과 미취학 아동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1시간에 3000원, 식대는 1식 5,000원 이내로 하고 실비는 별도로 부과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1,000원의 요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93)에 하면 되고 돌보미와 센터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를 연계하므로 1~2일 정도 미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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