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브로커)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안은 또, 건설공사의 공사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 책임감리 대상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 강화 및 위법행위시 처분 강화

ㅇ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유도함.

②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완화 및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 강화

ㅇ 그간(‘99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인력수급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ㅇ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으로)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6개월 ⇒ 12개월로)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③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

ㅇ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④ 품질인정 제품의 사용이 의무화된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인정방법·기준 등 구체화 및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 명확화

ㅇ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동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불량자재의 사용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정 제품 사용 의무화 대상 : 레미콘, 아스콘, 부순돌, 철근 및 H형강, 순환골재

ㅇ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리

ㅇ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19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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