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C. 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Tami Overby AmCham CEO와 회원기업의 대표, 회계법인·법무법인 관계자 등 100여명이 동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관세청장이 파워포인트를 이용, 직접 영어로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금년도 관세행정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 후, 지난해까지 외투기업이 제기한 총 10개의 관세행정 관련 건의에 대해 즉석에서 정부입장과 수용여부(6건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1건 검토, 2건 소관부처 건의)를 확인해 주었다.
특히, 외투기업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건의한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중복조사·심사문제 해결 등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Action Plan으로
첫째,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 협의채널 구축
둘째,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 산출절차 전산화 추진,
셋째, 이전가격의 독립거래 인정범위 확대 검토,
넷째, 수출국 세관당국의 ‘수출국의 통상이윤’ 확인제도 도입, 다섯째, ACVA(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여섯째, 납세자를 위한 이전가격 관세평가 매뉴얼 제작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투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수입품 판매상들이 수입신고서를 진품증명서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수리필증의 법적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시하고, 기업이 지금까지는 관세의 수정신고를 위하여 기업이 먼 거리에 위치한 통관지세관까지 가야만 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통관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도 수정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9천8백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이들 기업이 관세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관세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가 정착되고, 국세청 APA와의 조화가 달성되면 외투기업의 사후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조세마찰 방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상호 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