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 지난 1/4분기중에 북부지원에 직접 검사 의뢰해 온 식품과 식품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검사한 식품 총 678건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13건(1.9%)에 대하여 해당식품에 대해 허가관청 및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였다.

부적합 제품의 품목을 살펴보면 참기름 등 유지류가 4건, 사탕류 등 과자류가 3건, 조미식품이 2건, 음료제품 등 기타식품이 4건이었으며, 항목별로는 사용허가량을 초과한 합성첨가물의 첨가와 참기름 제조시 이종(異種) 기름혼입에 따른 리놀렌산 기준 초과, 기타 미생물 기준초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 성수기별 주요 식품류와 사회이슈화가 되는 식품들에 대해 사전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와 수입식품의 유통 실태 및 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 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ihe.re.kr

연락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장 031-852-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