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의 ‘08년 개별주택가격공시’ 결과 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조사된 산정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결과 총가액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20%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동구가 1.23%, 유성구가 0.76%, 서구가 0.09% 순으로 상승했으며 대덕구는 0.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9,414호(95.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3,484호(4.2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1호(0.08%)였으며 관내 최고가격은 중구 선화동에 소재한 7억9,2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동구 정동에 소재한 156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이번 ‘08년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용도별로 단독 4만5,372호,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 바닥면적660㎡이하, 19세대 이하)1만4,410호, 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 3층이하, 330㎡이하) 172호 등 총 8만2,969호로 지난해 보다 1,216호가 감소된 수치로 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멸실 및 용도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개별주택수는 동구가 22,140호(26.7%)로 가장 많고, 중구가 2만215(24.4%), 서구가 1만9,897호(23.9%), 대덕구가 1만1,617호(14.0%), 유성구가 9,100호(11.0%)로 가장 적었다.

대전시는 이번 공시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함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며 올해 개별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전년보다 5% 상승한 적용비율 55%를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나 낮은 주택가격상승율(0.74%)과 서민주택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재산세부담 상한제(3억원 이하 : 전년대비 5%, 3~6억원 : 10%, 6억원 초과 : 50%)가 적용돼 개별주택의 재산세 부담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공시자료는 주택소유자별 개별통지와 함께 다음달말까지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말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되고 정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해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까지 재조정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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