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는 7.4조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500만 명의 국민, 특히 청소년의 90%이상이 즐기는 여가 수단이다. 그러나 중소게임기업 법적지원 및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전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8인으로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를 구성, 작년부터 운영해 온 온라인 게임민원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게임민원 해소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상담 부문은 ▲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 대상 약관법, 소비자보호법 등 법적 피해구제방법 상담 ▲ 게임기업 경영인 및 종사자 대상 지적재산권, 특허, 계약법, 세무 등 게임기업 경쟁력 강화부문 상담 등이다. 심층상담의 경우 월 2회 게임아카데미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되고, 전문상담의 경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전문상담위원회를 정부정책자문그룹으로 게임관련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상담유형 및 사례를 업계에 보급하여 법률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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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강민아 (02-3704-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