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08. 4. 27. 성화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임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폭력행사자 및 배후주동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를 조속히 규명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오늘 검찰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폭력행사자에 대한 추적·검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법무·검찰은 한ㆍ중 우호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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