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그동안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제도를 도입,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9개과제)의 주요내용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자체조정권(50%범위내)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사·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지방세 과세 품질관리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강화,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 재산세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 변경,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지방세 법령 해석의 통일적 운영 등이 골자이다.

우선 상반기에 시행하게 될 건물 가산율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세법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세 시 가산대상 및 가산율은

- 특수설비 설치건물 : 5 ~ 25%(자동승강기, 빌딩 자동화 시설 설치 등)
- 고층건물 : 10%(11층 ~ 20층), 15%(20층 초과건물)
- 대형건물 : 5%(연면적 992㎡ 이상 건물)
- 단층특수건물 : 10 ~ 20%(건물 1개층 높이 8m 이상 등)

층별 가산은 5 ~ 40%(층별 상가부분 별 가산)이었으나 특수설비 설치건물(빌딩자동화시설제외), 고층건물, 대형건물의 가산율이 폐지되고, 나머지 가산대상도 대폭적으로 인하조정 되어 공장·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건물과표 조정을 통하여 오는 5월부터 약 7%의 지방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상권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과표 조정권을 적용하여 중소 업체 및 지역 상인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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