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과 최고가액은 남구 무거동 소재 다가구주택(건물 181㎡, 토지 719㎡) 8억1900만원, 최저가액은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주택 262만원(건물 39㎡, 토지 24㎡)으로 각각 조사됐다.

울산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2008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단독)주택은 총 6만3201호로 중구 1만5635호(24.7%), 남구 1만5596호(24.7%), 동구 8059호(12.8%), 북구 6527호(10.3%), 울주군 1만7384호(27.5%)로 분포되어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총가액기준으로 평균 3.17%가 상승하여 전국 상승률 4.38%보다는 다소 낮으며, 구·군별로는 울주군 5.60%, 북구 4.50%, 중구 3.66%, 동구 1.83%, 남구 1.19%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이하 6만2037호(98.16%), 3억초과~6억이하 1061호(1.68%), 6억초과 103호(0.16%) 등으로 6억초과 주택 103호 가운데 기숙사·사원아파트가 87호, 다가구주택이 16호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문을 발송하며, 인터넷으로는 울산시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http://etax.ulsan.go.kr) 및 시·구·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절차를 거쳐 6월말에 최종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시 세정과나 구·군 지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이 통합된 가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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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정과 신성국 052-229-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