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2. 1 ∼ 3. 31(2개월간)까지 공모신청을 받은 63개 단체 63개사업 523백만원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강원도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위원장 : 김종식 변호사)」의 심사(4. 23)를 거쳐 37개단체 37개사업에 224백만원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국비지원사업)

※ 사업별 : 평균 6백만원 지원(최고 9백5십만원, 최저 3백만원)

사업선정은 행정심사(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심사위원 개별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년도 평가결과가 부진하거나 금년도 지원이 확정된 도 및 시ㆍ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단체별 사업비 지원액은 특정 단체로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1개 단체가 1개 사업만 신청하게 하였으며, 단체별 지원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ceiling)하였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예산액의 80∼100%범위내에서 차등을 두고 결정하였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5월 15일까지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실행 계획서를 제출 받아 총사업비의 80%를 1차로 지원하고 8∼9월중 중간평가를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 잔여사업비 20% 추가지원을 결정하되 보조금이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실무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5월 1일에 도청 홈페이지와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보하게된다.

※ 선정결과 열람 : www.provin.gangwon.kr / 강원도소개 / 실국홈페이지 /자치행정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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