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가에서의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사업은 수입상가에서의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일회성 단속 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과 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업소 스스로 밀반입된 의약품을 취급치 않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존의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획기적 탈피, 업계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산식약청은 동 사업의 도입 취지에 따라 부평시장 상인회의 추천을 받아 ‘08. 4.14(월)자로 부평시장 상인 5명을 의약품 자율지도위원으로 기 위촉한 바 있으며, 자율지도위원은 의약품 취급과 관련하여 자율 지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부평시장 수입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불법유통 사례 등을 교육하는 한편,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워크숍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점차적으로 대상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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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의약품과 (051)602-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