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청 노사는 4월 29일 오후 4시 경남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기관측(대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과 노조측(대표: 윤효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교섭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법화 이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약 2년 2개월, 2006년 12월 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지 1년 4개월 만에 단체협약이 이루어 진 것이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출범이후 이번 단체협약 조인식을 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계기와 「공무원조직행태 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당초 노조측 교섭요구 안건 총 227건 중 원안수용 13건, 130건은 일부 수정 통합하여 수용하였고, 비교섭사항 등 노조측에서 84건은 철회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 활동, 인사·보수, 교육훈련,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합활동에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설정과 선진노사문화를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내에서 노사합동으로 실시하고,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임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인사원칙 및 인사제도의 시행과 조직 개편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였으며 또한, 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임산부, 산전·산후 휴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수유시간 보장,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 공무원산업시찰 등에 대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단체교섭은 지난 2006. 12월부터 예비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 본교섭 1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번에 최종 합의하였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에도 간부공무원들 내에는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평소 관행에 따라 “공직사회 기강확립, 지시명령 = 복종관계”의 관점에서 노조를 상대하려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측이나 공무원노조 두 당사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며 공무원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노조는 “노사 협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인식하에 『도민에게 공동의 책임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경상남도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인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범도민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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