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 향정 식욕억제제에 대하여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비만지수(30kg/m2)에 따라 사용" 등의 내용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안전성 서한 발송
○ 병·의원 약국 등 동 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시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 내용을 적극 전파하도록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 해당 제약업소에 향정 식욕억제제 판매 시 병용처방 등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 요청
○ 국민들의 동 약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여 동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 요청.
향후 식약청은 향정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관련하여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하고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 및 동 제제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통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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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
의약품과 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