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독립성 보장
이번에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음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함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외부위원이 많게 함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6개 지방청은 물론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지방소재 소규모 세무서(3군 세무서)를 제외한 84개 세무서에 설치
홍천, 거창 등 3군 세무서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조세 전문가 등이 절대 부족하여 이번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기능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하여 오프라인(서면 접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접수)을 불구하고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음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종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을 받게 하여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함
향후계획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하여 향후 3군 세무서까지 확대할 계획임
○ 납세자보호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 일시 : 2008.4.30(수) 10시30분
- 장소 : 국세청 14층 회의실
- 대상 : 6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장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김종찬 사무관 397-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