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거주 이주민(이민자주민)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0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으로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이주민가정의 자녀(만 18세 이하)가 조사대상이 된다.

조사형태는 읍면동 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이주민 수를 파악하고, 시·군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성별·국적별·연령별로 道內 이주민 50명을 선정, 기초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시·군에서 읍·면·동 단위로 이주민 수를 전수 조사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모두 파악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기초 생활실태조사는 이주민의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생활실태 방문 조사 시에 최대한 유의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시·군별 이주민 수와 기초 생활실태조사 외에도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 현황과 이주민 등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道는 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주민에 대한 정확한 거주현황 및 기초 생활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도는 국적취득·미취득자의 연령별 현황과 국적 미 취득자 기타 대상자 중 유학생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범위를 이주민가정으로 확대하고 이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정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추가됐다.

道 관계자는 “道內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위한 이번 조사에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이주민(이민자주민) : 외국인이 정주의 목적으로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의 일부가 된 자와 그 자녀 및 지자체내 90일을 초과 거주하여 주민의 지위를 갖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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