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 내용

- 기간 : 2008년 5월 2일(금) ~ 5월 28일(수)
- 장소 : 광주은행 전 영업점 PB룸
- 대상 : 2007년 발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제외)을 초과하는 개인
-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금융소득자료(각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소득 명세서)
3)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약정서
4)국세청 통보 소득신고 자료(세무서에서 통보 받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

※금융소득이란?

- 이자소득(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과 배당소득(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말함.

웹사이트: http://www.kjbank.com

연락처

광주은행 홍보팀장 김경태 062-23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