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앞당겨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누적하여 관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 전입할 때 우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섬김이 대상(大賞)”이 제정·시행된다.

국민과 기업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등 규제개혁 유공자를 경제단체에 추천하면, 경제단체 등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30여명을 선발한다.

수상자 부부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대통령이 직접 포상하고 격려할 예정이며, 이 중 규제개혁 성과가 뛰어난 수상자들은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노동·교통·복지 등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왜 해주었나’ 중심의 감사관행을 ‘왜 안해주었나’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당한 불허가·불승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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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혁신기획과 국경위 규제개혁추진단 안보홍 사무관 02-210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