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관리하는 8개 시ㆍ군(청주ㆍ충주ㆍ제천시, 청원ㆍ보은ㆍ옥천ㆍ진천ㆍ음성군)에서 오는 5월 1일 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ㆍ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ㆍ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8개 시군에 1,146.11㎢로 도 전체면적의 15.4%에 해당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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