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처럼 식품가공업체 지원에 나선 것은 발전 가능성이 큰 농산물 가공업체의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10억원까지이며, 지원분야로는 도내 식품가공업체의 당면 문제인 위생시설 낙후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우수기능성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품질안정경영시스템(ISO22000)에 적합한 시설·장비 구축과 농산물가공업체의 식품원료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이다.
품목별로 지원대상은 과실가공업체 14개소(29%), 김치절임업체 7개소(15%), 축산물가공업체 7개소(15%), 장류업체 7개소(15%), 인삼약초업체 5개소(11%), 고추가공 등 기타식품가공업체 7개소(15%)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 지원계획을 수립·확정하였으며, 주원료 80%이상을 지역내 농특산물을 사용하고, 연 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준에 해당되는 도내 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고 시·군을 통해 65개 업체의 사업신청을 받은 바 있다.
도는 대상업체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및 도내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서류 검토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서류 부분 사전심사를 실시 한 후,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한 모두 4차례에 걸친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하였다.
도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고급화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펴겠다”고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가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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