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
① 청약자격
-기본자격: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소득제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현재 소득제한이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은 현기준대로 적용
-청약통장: 공급 대상주택에 따른 통장 가입기간 12월이상인 자가 청약
* 다만, 국민임대 50㎡이하는 현행과 같이 제한 없음
* 경과규정 : 금년말까지는 6개월~12개월 미만인 자도 청약
② 입주자 선정방법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
* 제1순위 :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 특별·우선공급 : 신혼부부 대상주택유형 공급량 30% 범위내
-다만, 향후 주택건설량·실제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나. 고령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추가
(1) 고령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추가)
ㅇ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 대상
*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
(2)「고령자用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ㅇ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으로 시범공급 추진중이며, 그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순으로 입주자 선정
다.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ㅇ잦은 근무지 이전·격오지 근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07.12 의원입법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근거가 기 마련됨
*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무주택기간·복무기간 등 순으로 선정(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조)
라.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
ㅇ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공급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지역내 기업체 연구원·고급기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시장제도과(주택공급규칙 개정) 2110-8260~1
주거복지기획과(신혼부부주택 총괄) 2110-8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