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4.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1부터 개정, 시행한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은 삭제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or.kr)를 방문하거나 동 협회에 전화(☎031-955-004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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