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는 2008년 4월 30일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의 분석방법 지침을 담은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였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배합한도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배합한도 성분 분석방법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화장품 품질검사기관과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제공하여 국내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고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류 등 20여 종의 살균보존제를 동시 또는 단독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재하고 있다. 또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 10여 종의 자외선차단제에 분석방법과 배함한도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배합한도 성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배포되어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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