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투기성 소규모 다세대주택 신축 제동 걸린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 지역의 건물 신축시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여부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토록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신축 또는 건축허가 변경 등의 경우 중구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획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나 정비사업 예상 지역에서 속칭 ‘신종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기대하기 위해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는 새로 바뀐 안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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