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 관계법령에 대한 모든 규제사무를 일제히 조사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차장(박연수)을 단장으로 규제관련 담당국장과 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T/F)을 4월 30일부터 운영, 소방방재청 소관 19개 법률 모두를 대상으로 규제관련 조항을 전수 조사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국별 규제개혁 실무추진팀에서 조사·분석한 규제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발굴된 규제내용에 대한 폐지, 완화 등 정비과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소방·방재 관계법령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89건의 모든 규제사무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하여 안전규제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규제개혁 과제는 신속한 국민적 파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금년 8월말까지 정비완료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소방관련 검사의 통합 시행근거 마련,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1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소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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