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생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는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나,
※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HACCP은 곧 시설투자다”, “HACCP은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전체 식품 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서 HACCP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 HACCP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HACCP 시설기준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이물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HACCP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
○ 선행요건관리기준(제조시설·설비 요건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우수위생기준)을 위생관리중심으로 개선
- 유사분야 통합관리 등 운영 효율화 도모 및 실질적 위생확보
- 선행요건 관리기준을 84개 항목 → 55개 항목으로 축소
- 과도한 시설투자 요건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항목의 규정 명확화
- 금속검출기, X-ray 투시기 등 이물제거장치 설치
○ 선행요건관리체계를 현장평가 중심으로 개선
- 일반위생관리를 위한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사전제출의무 폐지하고 현장평가 시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록유지 대상 서류 최소화(점검표 50개 → 15개)
또한,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HACCP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 영업자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을 보급할 계획이며, HACCP적용 절차와 방법 등을 사진, 공정별 관리 포인트 및 예시 등으로 제시하여 중소업소의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식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업체는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10억~5억→5억~2억)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산성 등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HACCP 적용 업소가 확대되어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기준서 작성 교육 등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지원과 (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