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007. 3. 16.자 개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7호) 혈액제제 정의 변경에 따라 「생기」 혈액제제 총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에 대한 종류 및 보관 온도에 따른 유효기간 설정 및 생물학적제제 각 조에 “동결침전물제거혈장”과 “성분채혈혈장”을 신설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기 개정을 통하여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의 적절한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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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혈액제제과 (02)38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