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제도 : 원재료 수입 시에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75. 7. 1부터 시행
관세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관세환급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중소기업 수출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도입
- 관세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수출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2일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어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관세 자동환급제도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앞으로는 수출 즉시 관세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업체에 따라서 환급금 지급시기도 즉시, 월, 분기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됨.
- 아울러, 자동환급 대상품목도 ‘07년 3,654개 품목에서 ’08년 3,73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800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
ㅇ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확대 운영
*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 수출시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여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
-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 :
수출실적 : 3년간 매년 10만불이상 업체 → 3년간 매년 수출업체,
환급실적 : 3년간 매년 1백만원이상 업체 → 3년간 매년 환급업체
- 신용담보업체 이외의 업체도 담보를 제공하면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하였으며,
- 관세환급 사후정산 주기*를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함
* 사후정산주기 : 1, 2, 3개월 ⇒ 4, 6개월까지 확대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및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급업체는 환급지 세관에 신청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금번 중소기업 관세환급지원대책 시행으로 연간 약 260억원의 관세환급금이 환급신청 없이 수출 즉시 지급되고,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납부 유예되어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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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종 합 심 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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