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꼼꼼체크 건강기능식품 다섯가지 포인트” 리플렛을 발간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과 다른 특징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를 평가하며, 그 종합적인 결과는 건강기능식품 표지에 표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이 리플렛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 기능성 확인
(2) 1회분량·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확인
(3)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확인
(4) 기능성분 확인
(5) 원료명 및 함량 확인하기 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