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봄철 신록기를 맞아 산나물 채취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3일부터 1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관상·조경용으로 수목을 불법으로 굴·채취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약용수를 불법으로 남획하는 행위, 자연석과 수석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산림 및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산불위험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이어지는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16개 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41명의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산림내 현지확인 및 조경수업체 및 조경사업지 방문 등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런 불법행위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훼손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 주인과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 임산물 굴·채취를 하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 며 단속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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