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 5월 1일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 할 예정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의무기간(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동안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는 조사대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25,655건 65,047,000㎡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현지조사 할 계획이며, 이용 의무기간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게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의무 위반이 고의·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보령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6,036.61㎢로 道 전체 면적의 69%에 해당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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