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회사는 증권·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대금의 일정률을 투자자로부터 징수하여 이중 일부를 증권유관기관에 수수료 및 거래회비(수수료)로 납부함
동 조치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도 낮추도록 요청하는 등 함께 노력키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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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민관래 부장 02-377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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