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4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4급이상 초과인력 교육’에 이어 5월 6일부터 6개월간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부처별 자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대상자는 5월 6일자를 기준으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이다.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96명(5급 105, 6급이하 272, 특정직 19)이 교육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제외대상 >
- ’08. 5. 31 이내 명예퇴직, 조기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기한(계약)만료 등 퇴직예정자
- ‘08. 5. 31 이내 보직부여, 재배치, 파견, 휴직 등이 확정된 자
- 기타 국가적 긴급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자 등

이번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은 부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급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간 공통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부처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공통과정은 새정부 국정이념·철학에 대한 이해, 자료 조사·분석, 기획력 향상 등 초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역량 배양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6급 이하에 대하여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현장을 확인·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용 하며, 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설계·운영된다.

교육기간은 총 6개월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부처별 결원 및 재배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처별 심사 등을 통해 충원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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