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교육대상자는 5월 6일자를 기준으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이다.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96명(5급 105, 6급이하 272, 특정직 19)이 교육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제외대상 >
- ’08. 5. 31 이내 명예퇴직, 조기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기한(계약)만료 등 퇴직예정자
- ‘08. 5. 31 이내 보직부여, 재배치, 파견, 휴직 등이 확정된 자
- 기타 국가적 긴급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자 등
이번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은 부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급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간 공통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부처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공통과정은 새정부 국정이념·철학에 대한 이해, 자료 조사·분석, 기획력 향상 등 초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역량 배양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6급 이하에 대하여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현장을 확인·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용 하며, 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설계·운영된다.
교육기간은 총 6개월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부처별 결원 및 재배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처별 심사 등을 통해 충원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사무관 노동엽 02-751-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