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경기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 충남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등을 경기도, 충남· 및 해당 시·군(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관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과다보상을 위한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규정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기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해당 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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