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관리법특례규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차의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군부대 및 도로 외(공항)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비 등록차량에 대해 일제 배출가스(매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6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 광역매연단속반과 군부대 환경담당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 자 율적으로 시행되는 민·군·관의 합동점검임을 특별히 강조하 였다.

이번 점검대상 차량은 인천지역내 군부대와 인천국제공항 등 에서 운행되는 총 2,065대로 경유차가 전체차량의 81%이상 으로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배출 차량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점검은 환경부고시 제2004-31호(운행차수시점검방법 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에 준하여 점검을 시행 할 예정 이라고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상 비등록 운행자동차에 대 하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매연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도권내 검사제도로 유인하여 정기적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매연을 과다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공업사에서 정비 개선토록 요청하고, 차종별 매연발생농도측정치를 분석하여 현행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환경부에 비 등록차량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또한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비등록 운행자동차에 대한 매연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 등 자동차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명품국제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품격 있고 매력이 넘치는 맑은 인천, 청명한 하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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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차량공해관리담당 조 현 오 (032)44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