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3.31-4.4기간중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수해복구 추진현황과 우기전 미완공이 예상되는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전국의 수해복구사업장은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강원도 인제, 평창지역 등의 피해복구와 2007년 10월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지역 등의 피해복구를 모두 합친 도로, 하천 등의 수해복구사업장은 총 17,118건이며 그중 16,183건(95%)은 준공

나머지 935건중 879건은 금년 우기전에 완료, 56건은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장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편입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 등으로 금년 12월말 까지 38건을 준공하고 18건은 2009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이다

우기전 미완공 수해복구사업장 56건중 43건(도로·교량 14, 하천 22, 기타 7)은 교각설치, 임시가도 철거, 유실된 제방, 호안구조물 등이 우기전에 복구완료 되어 재피해 우려가 없음

나머지 13개소는 지난해 9월 태풍 “나리” 내습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같이 근원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설치와 같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 당시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주택, 농경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나리”내습시 제주도 최고 강우량 : 450mm(제주 어승생 관측소/9.16-17기간중)

따라서 이 13건의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장별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였다
-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기상특보 단계별 주민 행동 요령)
-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 사전 확보 비축·지정
- 지역주민, 시공사·감리, 감독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 도로·교량의 경우 우회도로 확보 및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13건의 사업장은 “상황판단회의 상황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우기대비 재피해 방지대책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유시설 주택복구는 총 대상 1,570동중 1,502동(96%)은 완료 되었으나 나머지 68동중 30동은 우기전에 완료계획이고 38동은 개인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금년 8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한천,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번 점검결과 지적된 유수소통 지장초래 교량(세월교, 암거) 존치, 하상 적치물·수충부·병목구간 등 재해취약요인 방치,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미설치, 수방자재 미확보, 사면유실 방지시설 미설치, 교량 안전시설 미설치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5.31까지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피해 우려가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언론에 브리핑 실시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기전 미완공 사유, 우기대비 수방대책 마련 상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재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현장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미완공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지역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실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함양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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