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구.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울산 전 연안에 대하여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 실시되는데 해상에서는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과 포획금지 어종(대게 암컷 등), 체장, 기간 위반행위와 항만구역 불법어장 설치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 대하여 범칙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울산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및 구·군간 교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속과 함께 선진화 원년,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정부 합동담화문(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어업허가 취소 등의 사법 및 행정 처벌, 면세유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조치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없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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