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1.10월 및 2002.12월의 하이닉스 구조조정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지난 2006.1.27일부터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한 WTO판정의 이행을 위해 일본측은 15개월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금번 중재 결정은 판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행 기간이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총 8.5개월의 이행 기간내에 일본측이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을 결정함.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부과해 온 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바, 금번 중재 결정도 동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금번 합리적 이행기간내에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측이 상계관세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다시 제소하여 WTO판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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