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상용으로 1~2주씩 재배하는 경우와 비닐 하우스, 텃밭, 정원등을 이용한 밀경작, 허가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株)라도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 재배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 해서는 안되며, 취급자 또한 대마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관계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재생하고 있으면 뽑아 처리(소각, 폐기) 해줄 것과 밀재배나, 밀매매,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전주시보건소(063-230-5135)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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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수남 063-230-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