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이날 협정 서명식에는 스위스 연방교육연구청장을 비롯해 외교부 국장, 취리히공대 총장 및 부총장, 로잔공대 전 총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협정은 실용협력 체제 구축에 필요한 협력의 목적 및 활동의 형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 및 역할, 협력성과의 이용 조건, 분쟁발생시 해결 방안, 협정의 효력 등 중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공동연구, 공동연구소 설치·지원 등을 협력하며, 이를 통해 양국 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증진을 기대한다. 특히 기존의 민간차원의 라운드 테이블을 정부주도의 공동위원회로 격상, 분쟁발생시의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국간 협력관계, 협력분야 등을 확대·강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협정 체결에 따른 주요 변화 >
- 기관간 약정 사항에서 국가간 합의 사항으로 확대
- 산·관·학 민간차원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정부주도의 과기공동위로 격상
- 협력분야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협력성과 극대화 및 관리 용이
- 분쟁발생시 처리기준 및 연구결과물 이용 기준을 정함
그동안 양국은 1995년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 의 “과학기술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실질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995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협정으로 승격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05년 한국측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과 2008년 스위스측 연방의회 통과’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양국이 협정 체결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 과학기술협력 협정 추진경과>
· ’95.10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기관간 MoU)
· ’04.11주한 스위스 대사관 참사관이 협정으로의 승격 제안
· ’05.10스위스 측과 최종 문안 합의
· ’05.12한국 측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08.02스위스 측 연방의회 통과
· ‘08.5월 양국간 협정 서명(체결)
양국은 이번 협정체결 이후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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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과 과장 고서곤, 주무관 노연규 02-210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