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계 관세 철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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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11:17
이천--(뉴스와이어)--WTO(세계무역기구)는 5월 5일(제네바 시각), 한-일 D램 분쟁에 대한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행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WTO 판정 채택(’07년 12월 17일) 후 8개월 2주(’08년 9월 1일까지) 이내에 일본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하이닉스는 이번 WTO의 이행 일정 확정을 환영하며, 그간에 보여주었던 통상교섭본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금번 결정을 통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가시적인 일정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일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철폐와 더불어 금번 일본의 상계관세 폐지 시한이 확정되어, 오는 7월 미국 상계관세의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는 조만간 일본정부에 2006년 이후 기 납부한 상계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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