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그동안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들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설치, 광역기술이전센터(RTTC) 설치 등 전국적 규모의 기술이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03년 18.1%에서 ’06년 24.2%로 증가하고, 기술료수입도 ‘03년 490억원에서 ’06년 82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표준연구원이 터치스크린 제작기술을 개발하여 M사와 기술이전 계약으로 325억원의 기술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서울대, 화학硏, 기계硏 등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사업화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08년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778억원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 지경부 484억원, 교과부 40억원, 환경부 55억원, 특허청 107억원, 중기청 75억원 등

‘08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우선, 공공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업체인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신규로 지정ㆍ육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술평가와 컨설팅, 사업화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전략수립, 기술 융ㆍ복합, 기술평가 및 거래, 창업 및 인큐베이팅, 투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게 된다.

대덕특구內 연구소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특별법에 의해 대덕특구內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제한 되었던 것을 법을 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기술지주회사 :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법상 기술지주회사

특허신탁관리제도가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미활용특허를 집중 관리하고, 이전·사업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을 지원한다. 신규설립기업 또는 초기기업에 대해 과제당 10억원이내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08년 110억, 지경부)

지경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가R&D의 효용성 제고, 기술개발·사업화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기술혁신형기업의 육성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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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장과 안성일 과장, 홍장의 사무관(02-211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