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8일 “신문관계법 폐지 및 관련법규 개정방안-건국대학교 유일상 교수”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디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문법과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신문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신문의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 신문의 정부 예속성을 강화하는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되는 점, 소수 여론의 형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신문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가지는 우월적 특성을 부정하면서 신문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해 새 미디어와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점 ”등을 들어 신문법 폐지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신문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꼭 필요한 내용의 경우 2004년 3월 제정된 한시적인 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하거나, 다른 법률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힐 손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준 정부기구에 소위 ‘언론 피해 구제’를 맡김으로써 현존하는 신문윤리위원회를 무용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고충처리인 강제 설치의 근거 폐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신문 심의기능 삭제 및 위원회 자체의 기능 축소 등의 내용으로 대폭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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