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8.5.1.~2008.6.2.)을 맞이하여 2007.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해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등 13개 유형으로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안내함으로써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신고내용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5천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2천명은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또한, 금년에 신고하는 ’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금년도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대사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37천명 중점관리 >

□ 개별관리 대상자 문제점 분석 안내 - 15천명

신고내용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5천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안내

-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
- 수입금액 구성상 현금수입 누락혐의 사업자
-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과다 계상사업자
- 수입금액 증가율·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 특정항목별로 문제 있는 사업자 사전안내 - 22천명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 ’07년중 자료상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수취혐의 있는 사업자
-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 ’06귀속 기조사자로서,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수입금액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과다한 사업자
-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가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 대비 매입계산서 수취가 과다한 사업자

□ 신고후 분석을 통해 불성실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위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신고 편의 제공 >

□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 팝업창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종래 기장업체기본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 수입금액 조회에 국한되어 있던「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제공을 기타소득, 근로소득까지 확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전자신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편

전자신고화면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를 위한 「간편전자신고서작성하기」와 그 외 신고자를 위한,「일반전자신고서작성하기」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가 화면 명칭만 보아서는 자신이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임을 알기 어려웠던 것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알기 쉽게 하였고, 근로소득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 신고서 작성 창구인「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새로 설치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경우 추후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유형오류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 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토록 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기장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추후 무기장가산세 부과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기장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입력화면 개선하였음

□ 소득세할 주민세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시스템과 링크하여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뿐 아니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세정 지원 >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자로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농가는
-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능

□ 신고·납부 기한연장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9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답보 면제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국세기본법 관련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

소득세의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
※ 기존에는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부과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1억)도입
- 위반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 소득세법 관련

소비자 상대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부과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발급거부금액의 5%가산세, 상습거부자 감면배제

간편신고 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 10%→15% (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로 납세편의 제고

공동사업자 중 선임한자를 대표자로 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사적 자치존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1인당 100만원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 이자부·배당부 투자신탁 단일화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를 지급일로 단일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2008년까지(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년까지)일몰연장
- 공제율 축소 : 15% → 10%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이내의 경우 : 10/11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허용(300만원 한도)

□ 고시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4.2%, 5.0%
- 2007.1.1~6.30. 기간은 4.2%, 2007.7.1.~12.31. 기간은 5.0%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0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07-36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서류(61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등 24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
-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07.6.12.(목요일)까지 제출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08. 5. 7. 고시예정)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07.5.9. 개통 예정)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 02-397-17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