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5~6월이 우화 최성기이고, 산나물 채취자들의 급증이 예상되며, 또한 개간 등 무단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시기로 테마별 중점 단속을 통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도와 시·군에 기 편성된 산림사법 수사기동반(71명)을 활용 수시 합동 또는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은 물론 단속효과도 높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3가지 테마 중 첫째, 소나무 이동 단속은 차량 검문을 실시하여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 무단 이동시는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산나물(나무열매, 버섯 등) 채취는 본인 소유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된다.
특히 근래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농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설치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산림피해에 대한 도민 계도 및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임산물 채취나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 산림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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