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6일부터 2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선발인원은 고교생 100명이며, 1인당 60만원의 장학금을 상ㆍ하반기(각 30만원)로 분할해 근로자(보호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준다.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또는 운수업체 등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학생이면 된다.

다만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1가구 1자녀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추천)서와 학교장 장학생추천서, 전년도 학년 성적증명서, 근로(보호)자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창원시 기업사랑과나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추천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체의 경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대표에게,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은 기업체는 사용자 대표에게, 노동관련 단체는 단체대표에게 받으면 된다.

장학생은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창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선발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 또는 관할 읍·면·동 근로자장학금 담당자에게 문의(055-212-2955)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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