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8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 China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자·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음

중국은 ‘07.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할 계획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기선언(Self Declaration)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강제인증(CCC)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化 될 우려가 있음

* 중국강제인증(CCC): 중국내 생산·유통되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사제도로, 환경분야까지 추가될 계획 (현재 중점관리품목 작성 중)

‘07년 전자산업의 對중 수출은 약 323억불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25.9%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전자산업 對중 수출액 및 비중(억불,%): ’05 (217,21.2) → ’06 (255,22.2) → ’07 (323,25.9)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 정보·통신·산업용 기기, 가전 순이며, 현재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400여개 제품 및 부품에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 의무가 부과 되고 있음

* ‘07 對중 수출액 및 비중(억불,%): 전자부품(180, 55.7), 정보·통신·산업용(124 ,38.3), 가전(19, 6)

우리의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중국이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하여RoHS 강제인증(CCC)을 시행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바,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제품 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의 China RoHS 대응 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가동할 계획임

① ‘09년 초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시험분석기관은 금년 6월부터 3차례의 상호비교테스트(RRT; Round Robin Test)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상호비교테스트(RRT) : 동일한 시험분석기법(IEC CDV 62321)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험장비 및 방식을 조정하는 Test

②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 천안, 수원, 광주, 구미 등 5개 지역 시험분석기관을「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 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 : 안산 산업기술시험원, 천안 생산기술연구원(본원), 수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광주 생산기술연구원(분원),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시험분석-교육-컨설팅’ 등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통합지원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임

③ ‘08.5.16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지식경제부, 전자산업진흥회, 시험분석기관 공동으로「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China RoHS의 최근 동향 및 정부 지원 방식을 소개하고, 강제인증에 대비, 중국 산업표준과 국제표준(IEC 62321)에 의한 분석방법 비교 등 실무자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④ 삼성, LG 전자 등 모기업의 상이한 친환경 인증 심사기준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친환경 인증제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 친환경 인증제 : 대기업의 자본력, 기술력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인증하는 환경분야 대-중소 상생협력체제

모기업의 상이한 인증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08.4.10(목) 삼성, LG전자 및 중소기업 14개 업체와 협회 대표가 참석한 전자정보통신 정책간담회에서 친환경 인증표준 제정 및 공동인증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합의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 이승우 과장, 강연주 사무관(02-211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