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 성명- 국민안전확보 선행되는 소방정책수립과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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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05-07 13:53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의 모든 정책은 國利民福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국가와 국민의 긴급한 위기상황의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는 119소방정책이 잘못 수립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위적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 1일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6일에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격무부서 3교대 소방인력확충 및 현장중심 소방체계개편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조직의 행정부서 기존인력을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아울러 업무공백 해소차원에서 회계 등 일반관리 업무에 약400명의 일반직공무원을 지원형태로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반직공무원의 소방행정 분야 배치인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행정과 현장대응활동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소방조직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반직공무원의 잉여인력 해소차원의 부분별한 행정안전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광역자치단체도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업무영역이 다른 소방조직에 배치하려는 무리한 계획과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력감축과 연계된 일반직공무원의 소방조직 배치계획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소방인권개선 차원의 인력증원을 요구해도 정부나 지자체는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원과 3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안전문화를 걱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보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5년 7월 전면적 주5일제근무가 시행되었고 소방직과 유사한 현업근무자가 모두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3조, 4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각종 비번근무 실시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노동력 착취는 소방공무원을 일컬어“현대판 노예”라는 속어와 함께 인권사각지대 공무원을 만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소방공무원 증원을 명목으로 각 시·도에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냈지만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였습니다.

소방인력증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지원형식으로 포장한 일반직공무원 약400명의 소방행정 배치계획은 소방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이는 누가 보아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수수방관하던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경쟁력 강화 기조 아래 일반직공무원의 잉여인력을 소방조직 배치를 통한 소방배려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만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소방인력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방공무원의 인력증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인력은 퇴직까지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현장대응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신분전환도 없이 소방관서 배치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정책인가? 배치인원이 문제가 아닌 평소 드러난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졸속행정의 한 단면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동안의 소방홀대 정책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3만여명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단체는 “소방조직이 아무나 조직인가?” “피를 흘리며 오직 희생과 봉사하나로 공무원조직내의 홀대와 현대판 노예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묵묵히 지켜온 사명감의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국민의 안전 확보, 소방의 전문성을 위해 이번 기회에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과 소방공무원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 잉여인력을 소방기관 행정인력 대체 방안을 즉시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한 소방조직의 특성에 맞는 소방인력 확충으로 24시간 맞교대근무제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를 실시하라.

2. 소방방재청의 예방 및 복구단계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은 “기능과 효율”에 맞게 각 부처로 이관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현장대응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도 부합될 것이다.

3.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우리정부에 권고한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국회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직장협의회 법률안을 통과시켜라.

2008년 05월 8일 소방발전협의회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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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 016-36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