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5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마잉 홍(LE Manh Hung) 베트남 관세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세관간 협력방안 및 기업통관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베트남은 2007년말 현재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우리나라의 1700여개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하고 있다.

양국 관세청장은 ‘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가 양국간 교역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임에 동의하고, 향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허용석 청장은 동 회의에서 베트남의 2008년 관세철폐일정 이행법령 제정이 지연되어 우리기업들이 고율의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행법령의 소급 발효 및 기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베트남측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또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의 불인정과 관련하여, 베트남측에 우리 측이 발급하는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의 우수성과 신뢰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베트남 세관당국은 우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FTA 관세협력관을 상호 파견하여 양국 기업의 수출입 통관 애로 발생시 세관 당국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허용석 청장은 하노이 및 호치민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베트남측에 전달하였으며, FTA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컨설팅 프로그램인 FTA 비즈니스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FTA·원산지·품목분류 등 분야별 전문가로 FTA 지원단을 구성하여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등에서 순회 FTA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다.

베트남 세관당국과의 협의뿐 아니라 현지기업의 애로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금번 회의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베트남 세관협력회의로서 향후 ASEAN 10개국과의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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