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 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후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와 휴·폐업자, 주점·골프장·무도장 등 사치 향락업종과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담배, 주류, 귀금속 중개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안전 자금용으로 융자해 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에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신용보증재단 실사후 대상자 확정
신청은 중구에 배정된 자금(96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해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후 대상자를 확정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일부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지원한다.
중구는 2007년에 607개 업체에 60억여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이옥화 주임, 02-2260-1830, 011-238-2354